[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환경부가 조성한 모태펀드 200억원과 은행권과 캐피털사 등 8개 회사가 170억원, 운용사인 스마일게이트베스트먼트가 50억원 등 총 420억원의 환경산업펀드가 조성됐다.
투자대상은 최근 2년간 환경분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30%이상이거나 환경시설의 개발·설계·시공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이 포함된다.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조합(KVF)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00% 출자로 이뤄졌다.
민·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미래환경산업펀드는 환경산업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펀드로 영세한 기업의 체질 개선과 환경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3일 환경부는 국내 유망 환경기업과 환경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성총회를 통해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를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는 한국모태펀드 내 환경계정을 신설하고 정부예산 200억원을 지난 4월 출자한 바 있다.
이후 민간 출자자 모집은 올 6월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주)를 통해 진행하면서 운용사 및 8개 민간회사에서 출자를 결정, 초기에 목표한 민간조달금액 134억원을 넘어선 220억원이 확보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분담하고 투자재원이 회수돼 재투자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책목표의 지원수단 대비 공적 비용 부담이 낮다.
또한, 담보 등을 요구하는 기존 정책지원과는 달리,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근거한 지원이 이뤄져 기업 스스로의 내실강화 유인이 크다.
이와 더불어, 이윤창출을 추구하는 민간출자자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 역량 제고 및 프로젝트의 수주활동을 지원한다.
미래환경산업펀드는 영세 환경기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펀드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선단을 이뤄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에 펀드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조정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그동안 환경산업분야는 투자회수기간, 공공재적 성격 등의 이유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영세한 환경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펀드가 유망한 환경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