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은 온라인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 등과 식약처의 홍보·교육 지원 등 역할로 나눠진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불법판매 등 발생 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실시한다.
△공영홈쇼핑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AK몰 △CJ오쇼핑 △GS리테일 △GS홈쇼핑 △K쇼핑 △NS홈쇼핑 △SK플래닛(11번가) △SSG닷컴(신세계몰, 이마트몰) 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약 운영은 정부와 업계 간 소통·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온라인쇼핑업체가 협력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