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개그맨 이혁재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민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이씨의 전 소속사인 A사가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A사 측이 청구한 2억4천5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개그맨 이혁재(44)씨는 2011년 3월 전속 소속사였던 A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샀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속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빚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의 연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일부만 근근이 상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2013년 12월께 A사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이씨는 매달 3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며 2014년 6월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 하면서 기일까지 빚을 모두 갚지 못하면 연 20% 이자를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 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사는 이씨 소유의 아파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원금과 이자 일부를 받아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