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당원투표를 통해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관철시키겠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국회정론관에서 열자, 국민의당은 호남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국민의당이 극단의 내홍(內訌)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각각 전남·북 지역의 비중있는 호남 중진 의원으로 손꼽히는 박지원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안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 중진들의 거취 운운하는 것도 결국은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을 나가라는 말"이라며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사당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려는 통합 반대 노력을 구태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가증스러운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정동영 의원도 이날 박주선 부의장실에서 일부 호남 중진들과 긴급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90 몇 퍼센트가 찬성했다고 해서 유신헌법을 정당화했는데 (이것은) 독재자들 수법"이라며 "찬반투표, 전당원투표는 무효"라고 힐난했다.
박 전 대표와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안 대표가 '독재의 정당화'로 치닫고 있는 것이니 즉각 중단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광주 서구을 지역구의 천정배 의원도 안 대표에 대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수 적폐의 빅텐트로 투항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길인가"라며 "공작적이고 비민주적인 (안 대표의) 리더십이 당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그는 안 대표에게 "바른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에 대한 안 대표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서 "바른정당과 통합 후 바른정당 사람들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고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공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안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추진'은 결국 보수대연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천 의원은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는 "바른정당은 이 시대 최악의 적폐인 냉전적 안보관과 호남에 대한 지역차별적 자세를 가진 적폐정당"이라며 "5.18 특별법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부스러기 정당일 뿐"이라고 맹폭했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안철수 대표의 통합선언은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안 대표가 발표한) 전당원 투표제는 대의제에 기초한 전당대회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표당원으로 구성된 전당대회만이 당의 해산이나 합당을 의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 대표가 나서서 당헌을 무력화시키는 폭거다"라고 빗대어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미 광주 전남 지방의원들은 (안 대표의) 통합선언 시 탈당을 예고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국민의당 당헌 12조와 13조를 거론하면서 안 대표의 이날 행보가 당헌을 위반한 것임을 꼬집었다.
실제로 국민의당 당헌의 제12조 ①항에는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라고 한다)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전국의 대표당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다. 전당대회가 국민의당의 '최고대의기관'이라고 명시적으로 선포돼 있는 것이다.
이어 13조 ①항은 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도 아래의 6가지로 규정해 놓고 있다.
1. 당헌의 제정과 개정
2. 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3. 당 대표, 최고위원의 지명
4.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지명
5.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이중에서도 특히 ①항 5호에서 규정한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이 눈에 띈다. 전당대회가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임이 분명히 적시돼있다.
'당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당헌 제26조와 제27조에 규정돼 있는데 특히 제27조 5,6,7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5. 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6.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기타 당헌에서 부여하는 권한
결국 당 대표는 전당대회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고 당무를 집행·조정 및 감독하면서 그것도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를 하는 것이 주 임무임을 알 수 있다.
안 대표가 전당원투표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국민의당 당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어쨌거나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관철시키려는 안 대표 측과 그것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내의 호남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통합반대파의 기(氣) 싸움이 거세다. 당헌 위반 여부에 대한 다툼부터 시작해 독재 논란에 이르기까지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