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대형유통업체 중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은 업체 간 수수료율이 최대 13%포인트까지 벌어져, 3%포인트 내외인 다른 업태에 비해 업체 간 수수료율 차이가 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TV홈쇼핑(28.4%), 백화점(22.0%),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은 각 업태별로 동아백화점·CJ오쇼핑과 NS홈쇼핑·이마트·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홈앤쇼핑·롯데마트·위메프가 가장 낮았다.
백화점은 △동아백화점 23.4% △롯데백화점 23.0% △NC백화점 21.7% △현대백화점 21.4% △AK플라자백화점 21.2% △신세계백화점 21.1% △갤러리아백화점 20.5% 순이었다.
TV홈쇼핑 부문은 △CJ오쇼핑과 NS홈쇼핑 32.5% △롯데홈쇼핑 31.3% △현대홈쇼핑 30.4% △GS홈쇼핑 28.3% △아임쇼핑 21.2% △홈앤쇼핑 19.5%로 나타나,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와 가장 낮은 업체 간 차이가 13%포인트에 달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수수료율이 공개된 대형마트는 △이마트 22.9% △홈플러스 21.5% △롯데마트 20.9%였으며, 온라인몰은 △티몬 13.6% △롯데닷컴 11.5% △위메프 10.5%였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포인트 올랐다. 백화점에서는 AK·NC·동아·현대가 증가하고, 신세계·롯데·갤러리아는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TV홈쇼핑은 롯데·CJ오·GS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포인트, 홈앤쇼핑이 1.2%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넥타이(백화점 30.1%, 온라인몰 19.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가 높았고, 대형가전(온라인몰 5.8%, 백화점 11.6%), 디지털기기(백화점 9.0%, 대형마트 12.3%) 등은 낮았다. 특히, TV홈쇼핑의 건강식품 수수료율은 34.2%에 달해 조사대상 4개 업태의 판매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실질수수료율을 거래상대방별로 살펴보니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0.5%포인트 낮았으나, 백화점은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2.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중소기업에 적용된 실질수수료율이 낮은 아임쇼핑(21.2%), 홈앤쇼핑(19.5%)의 중소기업제품 판매방송 편성비율이 각각 100%, 80%로 높았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백화점,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정보공개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더 많은 납품업체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판매수수료율 조사 대상기간을 1년(현행 6개월)으로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매년 9월(현행 12월)로 앞당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