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마약류인 대마류를 합법화함에 따라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한인 최대 거주지로, 만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허가받은 소매점에서 대마류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워싱턴 D.C와 오리곤, 네바다, 알래스카 등 26개 주에서 대마류를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한다. 매매나 흡입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수출입 또한 제한된다.
이에 인천세관은 이 같은 대마류가 국내이 밀반입되지 못하도록 내년 1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인천세관은 우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 등을 강화하고, 마약 탐지견을 집중 배치해 여객들의 휴대품을 정밀검사할 계획이다.
우편물과 특송의 경우 미국 해당지역 반입화물에 대한 '우범화물분석'을 강화하고, 정밀 X-ray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우범성이 높은 화물은 마약 탐지견 등을 동원해 추가로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