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피부 미용을 관리하는 뷰티샵 점장이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는 1일(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기소된 피부관리사 A(4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부터 11월까지 인천의 한 뷰티샵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피부 미용 관리비 6천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쓰는가 하면 대형 마트 등에서 200여만원어치의 물건을 사고 업주에게는 뷰티샵에 필요한 물품을 샀다고 속여 비용을 청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상당히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