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40대 여성이 함께 살던 남자가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자 보험금 7000여만원을 몰래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일(컴퓨터 등 사용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0시5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동거인 B씨의 계좌에 있던 7150만원을 자신의 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년여간 동거하던 B씨가 지난해 1월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자 B씨의 금융 업무를 대신해주면서 B씨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습득했다.
그는 B씨에게 사고 보험금으로 1억 500만원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새로 만난 남성과 함께 이사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장해보상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뒤 새로 연인 관계가 된 사람과 주거를 이전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딸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돈을 다시 연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액을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이어 “다만 피해자가 오랜 기간 살아온 정으로 피의자를 용서한다는 취지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