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유리컵을 던져 노래방 여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는 3일(특수상해 및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9시5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노래방 업주인 B(48·여)씨의 얼굴에 유리컵을 던져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유흥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파트너 문제로 일행과 시비가 돼 일행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집기류 등을 던져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