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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지법, 채권단도 반대한 알짜회사 죽이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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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등 20개 보유, 변제능력 충분한데도 이해못할 회생폐지
기일조작 의혹 등 심문기일도 지키지 않은 사법부, 각본에 불과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사법’ 만민평등인가 만인지상인가. 수원지방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세계적인 특허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 제조업체를 파산 직전까지 내몰아 논란이다.
피해업체는 재판부가 이 과정에서 서류 조작뿐만 아닌 법에 명시된 절차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찌된 영문인지 내막을 살펴봤다.
 
◇유럽발 경제위기로 글로벌 기업서 법정관리로 전락

“2000년 수중에 200만원 만을 쥐고 중국으로 건너가 2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키웠는데, 눈 뜨고 회사를 잃게 생겼습니다.”

박건 대표, 그가 지난 2000년 설립한 세미머티리얼즈는 태양광 산업 분야 핵심소재 제조 판매업체이다. 국내 최초로 CVD리액터(*세계 2번째)를 국산화해 미국의 VTI 등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된 벤처기업이다.

CVD리액터는 가스를 투입해 반도체·태양광 핵심부품인 폴리실리콘(태양광웨이퍼)을 만드는 장비이다. 폴리실리콘은 규소(Si)를 주성분으로 하며, 순도에 따라 태양광과 반도체용으로 나눠진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셀에는 순도 9N(99.9999999)을, 반도체용은 11N(99.999999999)을 사용한다.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꾼다.

이 같은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부문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까지 성장세를 이어갔다. 2008년에는 매출액 496억원과 영업이익 104억원을 기록했고, 2010년께 직원 280여명(R&D연구인력 25명), 수출액은 1억1026달러에 이를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2010년 말부터 중국지역 공급 과잉 및 유럽발 경제위기로 태양광 관련 부품 소재 발주가 급감하면서 대규모 영업손실이 시작됐다. 같은 해 당기순손실이 807억원에 이르자 법정관리를 신청, 2012년 7월부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채권단도 만족한 성실한 회생계획 이행

장기적인 경제 침체 및 태양광 분야 업종의 불황 등에도 불구, 회생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세미머티리얼즈가 채무자로서 변제해야 할 회생 채권 및 회생 담보권은 이자를 포함해 총 351억원. 채권단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율 감수) 이 회사의 박건 대표와 직원들은 2013년 7월24일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영천공장 등을 매각해 67억원의 채권을 변제했다. 284억원의 채권 중 277억원은 회생계획상 담보목적물인 경산공장 매각을 통해 변제하기로 되었다. 8만5950㎡ 부지의 경산공장은 320억원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미머티리얼즈는 태양광 분야와 더불어 LED를 미래성장동력원으로 인식해 2010년 경산공장에 550억원을 투자하는 등 각고의 애정을 쏟았다.

박건 대표의 아쉬움도 컸다. “2014년까지 2500억원을 패키지·모듈 제조시설에 추가로 투자, 조명용 LED분야를 수직계열화해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경산공장의 매각 계획에 따라 세미머티리얼즈가 실제로 갚지 못한 채권은 약6억원 수준으로 남았다. 연체율도 약1.7%(=6억/349억원)로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세미머티리얼즈는 미납대금으로 인한 KCC건설과의 소송 끝에 승리하면서 55억원을 확보했고, 해외에서 받을 금액도 수십억원대에 이른다. 회생계획에 의할 경우 회생채권은 2019년부터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회사의 노력에 만족한 채권자들뿐만아니라 수원지법 판사들도 만족감을 표시하며, 세미머티리얼즈의 회생을 적극 도와줬습니다.”

◇법원이 기피신청서 신청 날짜 조작?


세미머티리얼즈의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수원지법이었다. 2017년 2월 담당판사가 J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회생’에서 ‘회생 폐지’로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한다. 그것도 채권자 등의 동의 없는 판사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J판사는 전임 세분 판사들과는 전혀 다른 강압적인 태도였습니다. 부임 초기부터 회사 소개를 위한 면담자리에서 “영업도 없는데, 뭘 보고하냐”며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노골적으로 회생 폐지해야 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채권단에 따르면 2017년 5월 J판사는 세미머티리얼즈의 주채권단 5개 업체를 불러서 회생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삼성증권 등 3개 업체는 명확히 반대의사를 밝혔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개 업체는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결국 회사 측은 법관의 직무집행 배제를 원하는 1차 기피신청서를 2017년 9월26일 수원지법에 접수한다.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서는 법관의 승진에 있어 불이익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J판사는 9월28일 박건 대표를 불러 기피신청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다른 판사를 배정해 회생을 진행, 조사위원을 선정해 회생수행 가능성을 조사해 판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J판사는 조사위원 선정에서 조사보고서 확정까지 대략 12월 중순이 된다며, 지속적으로 기피신청서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 역시 담당 판사와의 감정싸움을 원한 것은 아니었기에...”

박건 대표는 9월29일 오후 1시 J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취소하고, 문자로 그 사실을 알렸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세미머티리얼즈가 수원지법에 접수한 기피신청서 제출일과 취하일은 2017년 9월29일로 되어있다. 취재진이 입수한 기피신청서의 접수날짜는 분명 2017년 9월26일이다.

◇ 선정 2일전 조사위원될 걸 알았던 신한회계법인

J판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수원지법에 의한 세미머티리얼즈의 파산 절차가 가속화된다. 2017년 10월17일 화요일 오전 11시께 세미머티리얼즈의 판교 사무실 근무 직
원은 신한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부터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지요. 내가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니 2012년 회생 개시 결정시에 조사했던 삼일회계법인의 1차·2차 조사보고서를 보내주세요”라는 전화와 문자를 받는다.

해당 직원은 대법원 서비스인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수원지법의 조사위원 선정 명령을 확인해봤지만, 조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당연히 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던 중, 10월19일 신한회계법인으로 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금일 조사위원선정 명령서가 도달했으니 빨리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여기서 대두된 또 다른 의혹. 조사위원 선임결정서가 신한회계법인에 도착한 날짜는 10월19일인데, 첫 번째로 자료를 요청한 날은 10월17일이란 점이다. 신한회계법인은 2017년 10월26일, 박건 대표에게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5개년 재무제표를 스캔해 금일 중 제출하라”는 말을 한다.

박건 대표는 2017년 9월 결산은 시작도 안돼 금일(26일) 중 자료를 주기 어렵다고 사정했다. 신한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아랑곳없이 “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수원지법의 조사위원인 신한회계법인은 2017년 10월31일 회사에 16가지 제출 서류를 11월1일 중에 전달해 달라고 요구한다.

신한회계법인이 요구한 자료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신고서 5년치는 20분기 물량으로 찾아서 복사하는 데만 12시간이소요됐다.

문제는 회계전문 인력과 외부인력의 도움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는 2017년 9월 재무제표와 향후 10년간 추정재무제표. 세미머티리얼즈는 2017년 11월6일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J판사는 같은 달 9일까지 “중간보고를 완료하고 받지 못한 서류는 제외하고 진행하라”는 지시
를 신한회계법인에 내렸다고 한다.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J판사는 기피신청서를 취하 조건으로 조사보고서 작성을 12월 중순경으로 약속했습니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중요한 판단기준인 향후 10년간 추정 재무제표를 반영하지 않고 회생폐지를 진행한다면 이미 정해놓은 각본에 따라 폐지 명분을 만드는 것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 현찰 90억원을 즉시항고금으로 책정한 법원

채권단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2017년 11월14일 신한회계법인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자 당일 세미머티리얼즈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시사뉴스> 취재단이 확인한 신한회계법인의 보고서 제출 일자는 11월17일로 되어 있다. 수원지법 담당판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정된 날짜를 앞당겨 폐지 결정을 서둘렀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 채권단(전체 의결권 비율 71.3%)은 같은달 28일 즉시항고장을 수원지법에 제출, 회생폐지 결정에 따른 반대의견을 개진한다.

채권단은 이를 통해 “채무자(세미머티리얼즈)가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성실히 이행했고, 토지매각·KCC의 소송 승소 등으로부터 들어올 자금, 채무자가 보유한 태양광 및 장비 관련 특허 20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막오른 태양광 산업 활성화” 등을 이유로 “신한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J판사는 즉시 항고금을 현찰 90억원으로 책정, 회생폐지 결정을 관철시킨다.
무엇보다 담당판사는 2018년 1월2일 제3의 관리인을 임명해 박건 대표를 사실상 관리인 자리에서 자동 사임시킨다.

◇석연찮은 관리인 해임, 심문기일 무시 등 절차상 하자 논란


<시사뉴스>는 이 같은 사실과 자료들을 갖고 법조 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려면 심문기일의 절차를 해야만 하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실제 법인회생 관련 해임 항목에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후 법 제8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 관리인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적시한다. 이 관계자는 또 “원칙적으로 재판부는 회계사의 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회생의 폐지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나, 회생폐지 쪽으로 심증을 굳히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도 남겼다.

조사보고서는 회생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서둘러 보고서가 만들어진 관계로 정확한 의견개진의 기회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법조인 관계자도 “사후에 항고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도 있으나, 항고는 고액의 공탁금을 공탁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 절차라 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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