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SR이 면접에 불참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면접전형 후 합격자를 변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한 SR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SR은 지난해 자사와 코레일 임직원 자녀 12명을 채용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점검은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지난해 11월 6~11일, 12월 4~15일(15일간) 진행됐다.
점검 결과, 면접 평가 점수를 임의 변경해 추가 합격시킨 사례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
이 중 면접전형 결시자 합격 처리 부적정,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 변경 부적정 등 11건은 SR에 기관 주의(11건)와 관련자 문책(징계 8명, 경고 1명)을 요구했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한 채용 면접전형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운영하는 건과 채용전형방법을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건 등 총 2건은 채용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SR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문책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