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지방청의 한 경찰 간부가 퇴근 후 부하 직원들을 불러 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가 하면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감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15일 지방청 소속의 계장인 A(48) 경정의 갑질 의혹과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의 한 부서 직원들은 지난 13일 A 경정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지방청 감찰계에 공동명의로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A 경정이 퇴근 시간 후 전화를 걸어 나이트클럽으로 부른 뒤 술값을 대신 내게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A 경정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지시·폭언 등을 하는 상급자의 '갑질' 행위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로 보고 징계 항목에 공식 추가했다.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을 띤 갑질 행위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