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심서 무죄선고 받은 불법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간부들에 대한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범행에 가담했던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48)의 공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규모 1조968억원, 피해자 1만2천명 국적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글로벌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이다.
수법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FX 마진거래 중개였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이 회사 대표 김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이날 김씨와 함께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여 피해자들의 투자금 216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사기방조 등) 등으로 기소된 유모(6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사건의 공범 박모씨와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IDS홀딩스의 서울 내 지점을 관리한 혐의, 최씨는 김씨의 부탁으로 거래가 잘 이뤄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일각은 박씨와 최씨가 IDS홀딩스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중대 사건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경우는 금융불법다단계 사기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을 드러낸 케이스 같다”고 평가했다.
금융불법다단계 사기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20일 있었던 IDS홀딩스 모집책들의 1심 재판이 새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IDS홀딩스 지점장 남모 씨 등 15명에게 사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지점장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는 사업의 실체를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언급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시민단체 정의연대의 이민석 변호사는 “사법부가 IDS홀딩스 등 금융다단계사기조직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남모 씨등 IDS홀딩스의 모집책들에게 중형을 내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