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을 부풀려 발급해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의사)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7명에게 실제 납부한 병원비보다 금액이 많은 허위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 환자는 이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병원비 250만원을 냈지만, 499만원의 병원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계산영수증을 발급해줘 보험금 152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환자들이 하지정맥류로 수술 받으면 병원비 중 일부를 실비로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를 부풀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속이고 환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줬다"며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