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첫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다.
2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가 "혐의를 다툴지 자백할지도 결정 못 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구체적인 기억이 다른 부분 있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양형을 두고 다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전씨와 김씨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두 손을 모은 채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0분가량 버티다가 생존한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전씨는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지만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이 검찰 측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 하면서 10여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