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약혼을 앞둔 여자 친구를 빼앗았다고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 2일 밤 10시 45분경 SNS의 인천지역 직장인 채팅방에 접속해 “인천의 한 업체 직원이 8년간 사귀고 약혼을 앞둔 내 여자 친구를 빼앗았다”며 “그 주임이 여자 친구에게 조장을 시켜주겠다며 꾀어낸 뒤 이제는 나와의 이별을 요구 한다”고 허위 글을 개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 친구가 없었으며,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원청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들의 실명과 소속부서를 언급하면서 욕설과 함께 “얼굴을 못들고 다니게 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