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음란행위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김나경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한 인터넷 방송에 화상전화를 통해 출연하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음란행위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고 이를 본 시청자가 A씨를 고발했다.
A씨가 출연한 인터넷방송은 고정 시청자만 20만명이 넘는 인기 방송이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그 전파의 용이함 등에 비춰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방송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방송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실시간으로 배포·전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한 발언으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