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대기업 복합쇼핑몰의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3일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29일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대규모 점포의 입지에 대한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의 3단계 차등 규제를 구역별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대규모 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한다.
이 밖에 2020년 11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준대규모 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등과 관련된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지역협력계획서상의 상생 관련 내용을 의무화하며 지자체가 이행실적을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유통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현행 대한상공회의소 임직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연합회의 임직원도 위원으로 구성해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