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때늦은 행정대처가 40여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5분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오후 1시26분 현재 사망자는 39명, 중상자는 18명, 경상자는 113명으로 17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화재를 피해 대피한 3명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세종 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혀 이와 같은 대규모 참사의 원인을 추정케 했다.
<시사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해 4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7월)에 따라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며 설치독려를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발송한 공문서를 통해 2017년 4월기준으로 설치율이 61.1%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이 사실을 확인해준 서울시 관계자는 “2018년 6월30일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에, 미설치 병원에 대한 강제적인 집행을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