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건설면허를 빌려 아내 명의로 상가를 지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는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인천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 건축사무소 대표 B씨(44)씨가 소개한 건설업 면허 전문 대여업체에 300만원을 주고 건설면허를 빌린 후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에 자신의 처 명의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은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동주택 혹은 총면적 662㎡를 넘는 건물을 지을 경우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종합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건설면허를 빌려 직접 상가를 지을 경우 공사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게 면허를 빌려 준 업체는 건설 면허를 전문적으로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페이퍼컴퍼니 업체로 이로 인해 비용 1억여원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8월 국무총리실 감찰반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구청에 요구해 밝혀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면허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