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당내에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 법률대책단(단장 조용익)을 꾸리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29일 국회정론관에서 인터넷 상 가짜뉴스 유포와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가짜뉴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소장 접수에는 조용익 변호사(가짜뉴스 법률대책 단장), 이헌욱 변호사(가짜뉴스 모니터링 단장) 홍정화 변호사가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수집된 6000건 이상의 가짜뉴스에 대한 제보 중에서 심한 것들만 걸러서 그 가운데 211건을 선별해서 고소·고발했다.
고소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문재인대통령 임기가 18년 2월 24일까지라는 가짜뉴스 ▲김대중,노무현 정부 특활비 관련 가짜뉴스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는 가짜뉴스 등이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고발 중 대표적인 것은 ▲문재인대통령 합성사진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권 군의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칭 및 합성사진 유포 건 등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헌욱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짜뉴스나 댓글조작이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며 "어떤 한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조직을 동원해서 또는 다른 사람 ID까지 사용해서 한꺼번에 댓글을 많이 올리거나, 추천수를 계속 올리거나, 가짜뉴스를 배포·유포 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 표현의 자유로 보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법상 범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지난 1주일 동안 6천 건 넘는 제보를 받았는데,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게 200여건이고 이것을 추려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상의 가짜뉴스는 주로 욕설 같은 것이냐'는 질문엔 "욕설이 물론 현행법상 모욕죄나 이런 게 되지만 욕설만 가지고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을 핵심적인 타겟으로 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큰 문제라서 오늘 고소한 것은 거의 거기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