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종합병원 원장이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인천의 한 종합병원 원장 A(66)씨와 직원 B(64)씨를 입건했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 C(44)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특정 의약품업체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C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고 의약품업체로부터 납품가격 40%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뒤 일부를 A씨에게 전달했다.
또 A씨는 허위로 친인척과 지인 8명을 병원 직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월급을 빼돌리거나 병원 공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1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은행계좌 등 증거물을 확보해 범행을 추궁했지만 A씨와 B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C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