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있는 청소·경비·조리/음식직 종사자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6일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정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되는 세법 시행령에선 대상 직종도 현행 제조업 생산직에서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및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준인 월 급여 190만원 산정시 적용되는 비과세 소득범위 및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가 축소돼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기업이 종전의 종업원 30인 미만에서 일자리 채용으로 30인을 초과한 경우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선조치는 그 동안 현장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안정자금의 보완대책으로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당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과 수시로 만나 현장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