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실형을 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면서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롯데그룹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을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며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신 회장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약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내연녀 서씨 등에게 허위 임금을 지급한 데 가담한 혐의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2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