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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 구매대행 소비자불만 1위는 취소·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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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 형태로 정착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 1위는 ‘취소 및 환불 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총 1만5118건이 접수돼 전년(9832건) 대비 53.8% 증가했다. 이 중 ‘해외 구매대행’ 관련이 전체 소비자불만의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은 7913건으로, 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불 거부’가 33.9%(2686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25.2%(1990건) △‘오배송 및 지연’ 13.4%(10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해외 구매가격, 운송료, 구매대행 수수료, 관·부가세 등 판매가격의 구성내역을 구분해 고지할 경우, 취소·환불 시 수수료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160개 상품 중 4개 상품 판매자만이 구성내역을 구분해 고지하고 있었다.


해외 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웹페이지 상에 ‘반품 및 교환 불가’로 표시하거나 교환 및 반품 기간을 ‘24시간 이내’나 ‘3일 이내’ 등 판매자 임의로 단축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역에 대한 표시 이행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개선 △입점 업체 감시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일까지 쇼핑몰형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4곳(11번가, 옥션, 위즈위드, G마켓)을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자별로 ‘의류·신발’, ‘신변용품’, ‘식품·의약품’, ‘전자제품’4개 품목에 대해 각각 10개 상품(2016∼2017년 해외 구매대행 상위품목 중 무작위 선정)의 거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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