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10살 된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딸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5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인 B(10)양을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구속되자 아내를 통해 의붓딸인 B양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했고 B양은 엄마의 권유에 따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재차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부도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고 자신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것 모두 본인의 책임이라며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도 "아빠가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다 다시 평범한 아빠가 돼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