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유한킴벌리가 마스크 담합 건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번 건으로 대리점들만이 벌금을 물게 되면서 본사의 도의적 책임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반면 회사 측은 대리점주를 위한 과징금 대납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일부 언론은 최근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이용해 본사는 벌금 등에서 빠져나가고, 대리점 만 과징금 수천만 원씩 부담토록 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유한킴벌리와 일부 대리점주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등 14개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등 41건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해 26건을 낙찰 받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등 24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500만 원(본사 2억1천100만원, 대리점 총 3억9천400만원)을 부과했지만 유한킴벌리 본사가 실제 납부하는 과징금은 ‘0원’이었다고 한다.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과 검찰고발 등 부과된 제재를 100% 면제받는 리니언시 제도 때문이다.
일부 언론들은 이를 부각시키며 유한킴벌리 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든 책임을 대리점들에게 떠넘겼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해당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도 즉시 신고를 했지만, 자진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행위 건의 법적 위반 여부를 미리 인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유한킴벌리 고위 임원은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였다”며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써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의 손실과도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측에도 대리점주들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했고, 대리점의 손실도 지난 13일 발표와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