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오는 22일 시민들과 함께 스프레이형 제품 규제 이행 조사를 비롯해 불법 제품 정보 공개 및 퇴출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시즌2’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및 함량 기준을 지정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개정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고시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이달 22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오는 6월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위반한 제품에 대해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에 즉각 퇴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도 공개하고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 감시단과 함께 분기별로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며, 1차 조사는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부장은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전환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 개선만으로 부족하다”며 “시민 감시단 활동을 통해 시민의 관점에서 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