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외국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보낸 마약을 받는 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찰 수사관이 현장에서 이를 막아서자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시 45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중국조직이 보낸 ‘마약택배’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이 자신을 체포하려하자 수사차량과 수사관을 차량으로 들이 받고 도주했다.
A씨는 중국조직으로부터 마약 15.36g을 비닐 지퍼백에 나눠 담고 먹지로 감싼 뒤 바지의 안쪽 주머니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국내에 발송하자 이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고로 검찰 수사관은 허리와 골반 등을 다쳐 2주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하고 수차례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로 검찰수사관을 충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 동안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