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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둘 가진 40대 유부녀 처녀 행세 하면 10억여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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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차례에 걸쳐 10억2..000여만원 챙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징역 3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자녀를 둘 가진 40대 유부녀가 20대 미혼 남성에게 자신을 20대 미혼 이라고 속인 뒤 결혼을 미끼로 4년여간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장판사 허준서)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여 동안 애인 B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결혼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197차례에 걸쳐 10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A씨는 고객으로 만난 B씨에게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소개한 뒤 서울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 논술학원 강사로 지내고 있다논술학원 개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강사 일을, 밤에는 접대부 일을 하고 있다고 속였다.
A씨는 B씨와 가까워지자 남동생이 사고를 쳐 집을 팔아야 했고 가족들도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다결혼해서 같이 잘 이겨내자며 결혼을 제안했다.
A씨의 제안을 받아드린 B씨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A씨를 소개했으며,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5.800만원을 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200만원을 보태 6.000만원을 건네 줬다.
하지만 A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논술학원 강사도 아니었다. 더욱이 그는 이미 다른 남성과 결혼해 2명의 자녀는 둔 기혼자였다. 가족이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4년여간 범행을 저질렀다범행 수법과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저질러 복역 중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A씨의 결혼 자금 등의 요구에 절도죄까지 저질러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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