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같이 근무하는 동료 원장을 의심해 병원 내에 불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병원 원장이 선고를 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6일(통신비밀 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치과병원 원장인 A(39)씨와 이 병원에 근무하는 홍보팀장 B(31)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7월 인천시 연수구 한 병원 복도 벽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원장이 일부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한다고 의심해, 증거를 잡기 위해 B씨에게 녹음기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녹음기를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