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측근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자진 퇴임한 인천관광공사 전 사장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간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6일 황 전 사장과 A씨를 만나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 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A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 전 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인천시장 승인을 받지 않고 '인사규정'을 완화해 채용공고를 내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채용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공고에는 9명이 응모했고 최종 합격자에는 2011년~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3급 팀장으로 6년간 근무한 A씨가 합격했다.
황 전 사장은 감사원이 지난해 3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전 사장의 문책을 요구하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기 위해 채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결국 인사규정 위반이 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