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 요금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받은 콜밴기사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8일 A(61)씨를(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광목적으로 입국 한 호주인 B씨를 콜밴 차량에 탑승시켜 숙소인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호텔에 도착해 실제 요금보다 10배가 넘는 137만원을 해외신용카드로 결제했다.
A씨는 해외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내역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한 것처럼 미리 준비한 13만7000원 짜리 가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여행을 마친 후 호주로 돌아간 B씨가 영수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급일자가 지난 2013년으로 표기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고 신고 해옴에 따라 범행이 들통 났다.
경찰은 B씨가 보낸 해외카드 결제내역과 공항 내 콜밴 입·출차 내역 등 수사를 통해 콜밴 기사 A씨를 사기죄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