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28일 여야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여야는 이 개정안에 대해 총론에서는 환영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각 정당별로 다소 다른 입장을 드러냈고, 참여연대는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미흡한 부분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였던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노동자의 미덕으로 삼았던 시대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휴일근로수당 요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같은 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더욱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며 "특히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에 전면 도입한 것은 보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함으로,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의 쉴 권리와 함께, 대규모 사업장 간의 휴일 양극화를 해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면서, 집배원과 버스운전노동자의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한 것도 중대한 진전"이라며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함으로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됐고 아울러 연소자의 근로시간도 축소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그는 "정부당국 또한 단계적 법 시행에 맞게 영세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방안, 근로감독 체계 마련, 시급한 현행 근로시간 행정해석 폐기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예전보다는 진전된 것이지만 향후에는 보다 더 친노동자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무려 5년 만에 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사회적 양극화가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마당에 노동조건에 있어서 사회적 격차마저 심화된 채 방치해서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식조차 특권화 되어 있는 사회, 빨간 날을 쉴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 주변에 만연해 있다"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차별 없는 빨간 날이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그러나 "5년을 끌고 왔던 근로시간 단축,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들에게 적용기간을 좀 더 노사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빨간 날 휴일도 단계별 실시를 통해서 산업현장 적용을 연착륙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노동조건의 개선'에는 찬성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연착륙과 단계별 실시를 거론함으로써 기업 측의 입장을 좀 더 반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근로시간단축은 OECD국가 중 가장 노동시간이 많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나눠서 신규 고용창출과 악화일로에 있는 청년 실업 감소 등 대다수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박 공동대표는 "그러나 이 법안 통과에 따른 부정적인 부작용의 측면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도 힘든 영세기업은 설상가상으로 부담이 과중 되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생겨도 수입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져 특히나 일자리, 시간단축으로 소득의 감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 그리고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그러나 이에 따른 후유증과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추가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들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도산하거나, 사실 지방의 경우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다. 또 고용을 축소하고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시간 제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기업의 입장에서 우려한 것으로 읽혀진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노동시간 단축 위한 첫발 디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남겨진 과제가 많다"며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 관공서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등은 의미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실효성 담보위해 적극적 근로감독·강력한 처벌 수반돼야 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