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회사 내에서 지게차로 작업을 하던 중 동료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는 4일(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목제품 판매회사에 근무하는 지게차 운전기사 A(54)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제품 판매회사 대표이사 B(5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3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목제품 판매회사 내 보세창고 앞 하역 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회사 동료인 B(5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게차 포크 부분에 치인 B씨는 골반이 골절돼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사고는 운전사 A씨가 지게차를 운전하며 출고용 송장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게차 제한속도인 시속 10㎞를 넘겨 시속 15.8㎞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회사 대표이사인 C씨는 사전에 안전한 지게차 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아직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민사소송과 산재 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일부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