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2년여간 출장비를 허위로 신청해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는 4일(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소속 공무원 A씨(5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 17일 지인 B씨와 함께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함께 간 것처럼 허위 출장신청서를 제출해 B씨 계좌로 출장비 22만원을 송금 받는 등 2년여간 모두 1200여만원의 출장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출장에 동행한 적이 없었다. A씨는 허위 출장비를 받기 위해 미리 B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허위로 출장비와 수당을 지급받았고, 그 액수가 1000만원을 넘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