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나체로 난동을 부리고 초등학생을 둔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김나경 판사)는 6일(공연음란 및 특수협박 등의)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6시5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동네 주민 수십명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며 난동을 부리고 주민과 함께 있던 초등생 B군(10)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보다 앞서 같은 해 8월 8일 오전 9시20분경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하는 노인 6명이 보는 앞에서 게이트볼 공을 자신의 성기에 대고 비비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연음란, 업무방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