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르면 7월7일 사업권 반납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면세점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사업권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승인 120일 후인 7월7일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파장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데다가 신규 면세점이 추가됨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적자 규모는 약 1조40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7월6일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고, 다음 사업자에 대한 인수인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7월7일 사업권 반납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나,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