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상해나 질병 등을 핑계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6년간 억대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4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병원에서 어깨 병변을 이유로 21일간 입원하는 등 2015년 6월 20일까지 6년여간 모두 57차례에 걸쳐 1175일 입원하면서 보험금 1억7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릎 관절증, 요추 염좌 등 단순 물리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병명들을 입원한 뒤 장기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수인 120∼180일간 병원에서 지내며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또 보험 지금 만기 일수가 가까워지면 병명을 바꿔가며 또다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원 기간 중 쇼핑이나 외식을 하는가 하면 퇴원 직후에는 해외여행을 가는 등 거동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상태였으며, 받은 보험금을 모두 생활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8년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다 우연히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고 56일간 입원해 보험금 600여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입원기간을 과다 산정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저해한 것이어서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험을 중복 판매한 뒤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병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은 채 환자를 적극 유치한 병원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