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사 브랜드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일부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된 데 대해 사과하고, 교환·환불 가능한 제품과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일 오전 입장 발표를 통해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일부 제품의 회수로 인해 고객님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중금속인 안티몬의 허용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중 아모레퍼시픽 제품은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 풀커버크림 컨실러(1호, 2호) △에뛰드하우스 에이씨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3호 그레이브라운) 총 6개가 포함됐다.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모두 2018년 1월부터 판매됐으며,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의 경우 고객 판매 이전에 모두 회수 조치가 완료됐다. 교환이나 환불은 이달 20일부터 4월2일까지 전국 아리따움/에뛰드 매장 및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위의 표에 명시된 제조번호(로트)와 사용기한에 해당되는 제품만 가능하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당사의 경우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