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119구급차 안에서 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자가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는 29일 A(33)씨를(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자신을 이송중인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인 B씨(36)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오후 8시경 서구 연희동 한 빌라에서 경찰에 복통을 호소했고 이를 인계 받은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호송하던 중 B씨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