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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은행, 10조대 소송 사냥 먹잇감 전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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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우호적인 미국배심원 제도, 피고에겐 끔찍한 악몽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미국 국적의 회사로부터 10조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우리은행. 은행은 거액의 금액을 노린 법정 사냥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지 사정에 밝은 법조인들은 쉽사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 

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AJ ENERGY LLC(AJ에너지) 회사는 우리은행이 도이치뱅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80억 유로(한화 10조4956억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우리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5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리은행은 즉시 도이치뱅크가 해당 투자자로부터 80억 유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본행도 역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응했다. 

또한 “증거 서류 역시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송 사기’로 규정,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송 사기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은행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투자자들은 쉽사리 수긍을 하질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은행의 주가는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사실이 공시된 30일만해도 전일 대비 +1.74% 올랐지만,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2일 기준 11시20분에는 -1.37%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우리은행이 해외매각을 앞둔 금호타이어가 정상화되면 최대 수혜주로 등극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을 감안하면 의외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량(-318,268)이 기관의 매수량(+177,607)을 훌쩍 넘어섰다. 

이같은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미국 손해소송관련 법원 판결이 피고인들에게는 ‘끔찍한 악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소송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미국 법원은 제소할 수 있기만 하면 대다수 스스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에게 비용지급 의무를 지지도 않고, 미국 변호사는 성공사례금만으로 소송을 떠맡는다. 원고에게 보수지급부담을 지우지 않는 대신 승소판결을 받거나 소송의 화해를 성사시키면 손해 배상액의 40%를 떼어간다. 

패소한 원고가 상대방의 비용을 지급해야 할 필요도 없다. 

한 법조인은 “미국소송은 우리나라와 같이 소송비용으로써 제소를 억제하는 수단이 없다”며 “미국법원에서는 또한 배심원판결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있는데 배심원들은 대다수 손해배상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판결은 원고우호적인데, 이로인해  미국법원에서의 손해배상소송 특히 제조물책임소송은 거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피고의 상당수는 화해를 선택하게 된다.  이로인해 미국 법제도는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노리는 ‘법정 사냥꾼‘을 부추킨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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