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승용차를 절취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는 2일(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음주 운전·무면허 등)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0시1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앞길에서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161% 상태로 차량을 절취해 운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B(54)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승용차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내고서 도주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