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마약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해열진통제를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려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3일 A(46)씨 등 슈퍼마켓 주인 2명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산 해열진통제인 '거통편'(去痛片)을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산의 슈퍼마켓 2곳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거통편은 중국에서 해열진통제로 정상 판매되는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거통편을 복용하면 초기엔 진통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듯하지만, 점차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등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진술에서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슈퍼마켓에 찾아와 거통편을 팔길래 샀다"며 "1알당 10원에 사서 100원을 받고 주로 중국인들에게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 등이 보관 중인 거통편 5천정을 압수하고, 이들에게 거통편을 판매한 보따리상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