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환경 청소 업체에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구청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피고인 아들이 급여를 받은 걸 아버지인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돼 있다"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피고인 아들은 아버지의 범행 도구로 이용당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아들 취업을 청탁할 당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63)씨에게 "한집에 사는 아들이 중고차 딜러 일을 하는데 생활이 불규칙하고 일정하지 않다"며 "안정된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구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아들 취업 이야기를 A씨에게 꺼내지 않았다"며 "A씨가 먼저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 B(28)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A씨에게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산업용품 유통단지는 A씨가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곳이다.
B씨는 A씨가 이사장인 이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천2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당원·당규상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고 공천도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선거 전에 모두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6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