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 원생에게 밥을 먹다가 바닥에 흘린 밥풀을 강제로 주워 먹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8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3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 여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보육실 등에서 B군과 C군 등 3살 원생 2명에게 1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육실에서 B군이 밥을 먹다가 바닥에 흘린 밥풀을 강제로 주워 먹게 하는가 하면 빨리 밥을 먹으라며 손가락질로 혼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 B군에게 탁자 위에 흘린 밥풀을 숟가락으로 긁어모아 식판에 올려주며 재차 억지로 먹게 했다.
A씨는 또 장난감 블록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바닥에 모두 엎은 뒤 간식을 먹지 않고 혼자서 블록 놀이를 하던 B군에게 모두 정리하라고 시키고선 다른 아이들만 데리고 수업하기도 했다.
C군은 "주말에 읽을 책을 스스로 가방에 넣으라"는 A씨의 말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책과 가방을 빼앗기기도 했고 세게 잡고 밀치는 바람에 C군의 오른팔에 멍이 들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다"며 "그러나,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