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청장 예비후보 A씨의 공금횡령 의혹을 폭로했다.
박 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낸 광진구청장 예비후보 A씨는 20○○년 10월○○일부터 20○○년10월○일까지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위원장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그 용도와 용처 및 사용시기를 위반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 추진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라며 "위 위원장에게는 특정업무경비의 명목으로『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배정되며, 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A씨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한 기간 중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A씨는 해당기간 사이에 ○○위원회의 회기가 열리지 않았고, 활동이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A씨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권력남용를 이용해 공무원으로부터 법인카드 빼앗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수직적 권력관계를 이용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경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부당・부정하게 사용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환수할 것을 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횡령한 공금은 서울시 의회, 감사담당관, ○○위원회에 확인결과 아직까지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A씨에게 환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 업무추진비는 7개월 가량의 월 15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합계 금 105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A씨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세금을 환수하고 해당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A씨 측 “사무처에서 괜찮다고 했다. 카드 빼앗았다는 것은 사실무근”
이같은 박래학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A 후보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황당해 했다.
A씨는 이날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당시 이러한 일은 대부분의 광역의회에서 있던 일로 위원장 임기인 1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당시 시의회 사무처도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했다”며 “속한 위원회는 회의기간 외에도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있다. 시의회 사무처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함부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겠는가. 법인카드를 빼앗아 사용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어 “국가권익위원회의 공문은 본적도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얼마 전에야 동료의원을 통해 예전과 다르게 ㅇㅇ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환급이나 환수 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오히려 올해부터는 12개월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