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굴뚝TMS(원격감시체계, Tele-monitoring System)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해, 국민누구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굴뚝TMS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전구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하는 기기로, 환경부는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일정용량 이상의 배출시설에 대해 TMS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굴뚝TMS의 측정 정보는 30분 단위로 환경공단으로 전송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굴뚝TMS 측정 결과는 1년 주기로 사업장별 연간 배출량 정보만 공개하게 되어있다. 2017년 기준 배출량 정보가 공개된 기업도 573개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에 비해서도 느슨한 조치였다. 중국 환경부는 이미 31개성 338개 주의 지자체와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자료를 1시간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한 비영리기관(Institute of Public & Environmental Affairs)은 앱을 통해 이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공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우리 정부가 중국만큼 배출원 관리도 하지 못하면서 중국만 탓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한 후, 환경부로부터 실시간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개정안을 통해 우리도 TMS 측정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게 된다면, 국민이 직접 감시에 참여토록 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