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BMW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800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통행료의 3배가 넘는 벌금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이영림 판사)는 2일(편의시설부정이용)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15일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인천 인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803차례 걸쳐 통행료 90만8천여원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MW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히 많다"며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미납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