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자 검찰이 상고했다.
검찰은 3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 등 2명의 항소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양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선고 직후 다음날인 1일 재판부에 곧바로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공범 박모(20)양은 아직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상고기간은 오는 7일 자정까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양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책임만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박양에 대해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본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